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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내 연차수당 제대로 받은 걸까?" 한 번쯤 의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예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근거하여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발생 기준
-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 15일 연차 발생
- ✅ 2년 이상 근무 시 → 매 1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 미사용 연차는 발생 1년 후 소멸 (단, 사용촉진 미실시 시 수당 지급)
연차수당 계산법
기본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월급 260만 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임금 = 260만 ÷ 209 = 약 12,440원 연차 5일 미사용 시 → 연차수당 = 12,440원 × 8시간 × 5일 = 약 497,600원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관련 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지급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 포함 모든 근로자 |
계산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지급 시기 | 다음 연도 1~3월 / 퇴직 시 일괄 정산 |
세금 | 소득세율 6.6% 또는 근로소득 합산 과세 |
소멸 시효 | 지급기산일 기준 3년 |
연차수당 Q&A
Q1. 연차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계약직, 알바, 일용직도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Q2. 연차를 쓰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용한 연차는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계약 종료되면 연차수당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퇴직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됩니다.
Q4.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A.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핵심 요약
- 📌 미사용 연차 = 수당 지급 원칙
- 📌 통상임금 기준 계산
- 📌 지급 시기: 연도 초 or 퇴직 시
- 📌 지급 안 되면 노동청 신고 가능
결론
연차수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정확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계산이 어렵다면 꼭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연차수당을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이 현명한 직장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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