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관련 이미지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 등록 정보, 저당·압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중고차 거래, 명의이전, 금융서류 제출 시 필수입니다. 2025년 현재는 직접 방문 없이도 정부24나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차량의 등록 및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갑부(소유자 정보)와 을부(저당·압류 정보)로 구성됩니다.

    1.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발급 방법 (www.gov.kr)

    1.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입력
    2. 해당 민원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차량번호 입력 → 갑부/을부 선택
    4. 수수료 결제 후 프린터로 출력

    ▶ 자동차민원포털 발급 방법 (www.ecar.go.kr)

    1.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선택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차량정보 입력 → 원부 선택
    4.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수수료: 갑부 300원 / 을부 300원 / 갑+을 동시 발급 600원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1. 기기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선택
    2. 차량번호 입력 → 갑/을 선택
    3. 수수료 결제 → 현장 출력

    ※ 일부 기기에서는 을부 발급 불가 / 지문 또는 신분증 인증 필요할 수 있음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시청·구청 내 자동차등록과 방문
    • 신분증 지참 / 타인 차량은 위임장 필수
    • 현장 신청 → 수수료 결제 후 즉시 발급

    발급 시 유의사항

    • 출력 1회만 가능 / 재출력은 처음부터 다시 발급
    • 온라인은 반드시 프린터 필요 (PDF 저장 불가)
    • 타인 차량은 온라인 발급 불가 → 방문 + 위임장 필요

    결론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포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나 등록사업소 방문도 가능합니다. 갑부+을부 함께 발급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나 행정 처리를 진행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