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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

꿀팁창고-No1 2025. 5. 22. 15:0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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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 관련 이미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하셨다면, 당장 챙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1개월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 기준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놓치지 마세요!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란?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최소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다면,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지수당 지급 조건

     

    조건 설명
    근무 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해고 방식 사전 통보 없이 구두 또는 문자 해고
    귀책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에 따라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지수당 예외 사유

     

    • ❌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 ❌ 절도, 폭행 등 중대한 귀책사유
    • ❌ 불가항력적 경영상 이유 (천재지변, 폐업 등)

    단, 귀책사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애매하다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고예지수당 계산 방법

     

    계산 공식: 통상임금 × 30일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예: 일급 100,000원 → 100,000 × 30 = 3,000,000원

    월급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환산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안내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1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2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3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안내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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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안내 관련 이미지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4.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5. 신청서 작성1 (등록인)
    6. 신청서 작성2 (피진정인-사업주)
    7. 신청서 작성3 (진정내용) - 기타진정서 선택 필수
    8. 신청서 작성4 (해고통보 자료(문자, 녹취, 근로계약서) 첨부)
    9. 진정서 제출 → 감독관 배정 후 조사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 내외입니다.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 증거 자료

     

    • 📎 근로계약서
    • 📎 해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 급여 입금 내역 또는 명세서
    • 📎 사직서 미제출 증빙

    해고일과 통보일 간 30일 미만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Q&A

     

    Q1. 회사가 수습기간이라 수당 없다고 해요.

    A. 수습이라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Q2. 문자로 ‘오늘부로 끝입니다’ 통보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 요건에 해당합니다. 문자 캡처 저장하세요.

     

    Q3.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기간 도중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4.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 해고 통보일 확인 가능해야 함
    • ⚠️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지 않도록 증빙 필요
    • ⚠️ 진정 이후 대질조사 대비

     

    결론

     

    해고예지수당 해고통보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를 견제하고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전 예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즉시 신고

    를 진행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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